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이였고 영구 영주권 받으셨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영주권 신분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 3 년이 아닌 5 년후에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