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학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추방 임시유예 (Deferred Action)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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