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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Ki****
조회1,661 공감0 작성일7/31/2012 1:50:05 PM
F1비자를 학원에돈주고 받은케이스인데여 주소가 뉴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뉴욕은 가본적도 없고여 expire date 는 12/30/13 인데 I-20에 이민국 스탬프가 없습니다 현제cc 다니고 있는대 I20에 써있는 학교랑 다른 학교라서 불체자 신분이 ab540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우 615행정법안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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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3:57:48 PM
일단 신청해 보세요.
구제대상이면 구제될 것이고,
아니면 추방될 것입니다.
h**ley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4:37:15 PM
저 베이브님 꼭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여 ?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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