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행정조치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g**ago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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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1/2012 12:09:39 PM
안녕하세요
내일(8월1일)이면 행정조치 세부사항이 발표되며
접수는 8월15일 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일단 여쭙고싶구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transcript (highschool & college)
(middle school 은 제 기록이 없어져서 SR 카드라는 attandance가 적힌 종이하나 받구 middle school떄 official 성적표들을 준비했습니다)
-상장들
-bank statement
-여권사본
-대학합격서류
-졸업장
인데요
제가 여권에 도장은 찍혀있으나 영주권 인터뷰를 할떄 I-94를 영사관님께서
때어가고 없습니다. 집행유예 서류 신청시 I-102를 작성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I-102를 신청 해 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을 쉬었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bank statement
만 으로도 제 거주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cell phone bill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워싱턴 운전면허가 있는데
이것은 제출 안하는게 낫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1번 warning만 받았거든요.. 기록에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서류제출을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서류제출은 어떤방식인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내는것인지 ?
긴 질문이었지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