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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Ki****
조회1,792 공감0 작성일7/31/2012 11:47:20 AM
미국에와서 F1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제 이민국 상태가
Post Decision Activity 라고 나와있는데 이상태가 정확히 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ost Decision Activity이면 615행정법안 신청가능한가요?

제 유학비자는 학원을 통해서 받은건데 그리고 expire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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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2 12:44:23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Post decision activity 라면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승인이 되었던지 거절이 되었던지, 결과 통지서를 받으셨을 것 입니다. 그리고,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는 비자가 아니고, I-94를 F-1으로 새로 발급해주는데 보통 expiration date은 없고 D/S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말은 I-20를 update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 상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전문가님과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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