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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Ki****
조회1,127 공감0 작성일7/30/2012 3:35:15 PM
미국에와서 F1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제 이민국 상태가
Post Decision Activity 라고 나와있는데 이상태가 정확히 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ost Decision Activity이면 615행정법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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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49:21 AM
F-1신분변경 요청에 대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귀하는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이 되었고, 615 행정법은 2012년 6월 15일 전에 불체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 입니다.

귀하의 경우, Post Decision Activity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지만, 통상 Post Decision Activity의 경우에는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승인이 난 경우이기에, 애석하게도 귀하는 615행정법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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