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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자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1,451 공감0 작성일7/30/2012 12:17:30 PM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소규모 가게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 53세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이들 3(15세, 18세, 19세 - 2012년 6월 15일 기준)이 있으며,
이번 구제조치에 모든 조건이 해당됩니다.

질문 사항은,
그동안 영주권 관련 신청을 해보았으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은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거절되었고,
현재 또 다른 케이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E2비자의 갱신이 해마다 쉽지않고 영주권 신청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번 구제조치에 신청을 해야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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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3:02: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추방 유예 신청은 불법 체류를 했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 허용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DHS) 에서 발표한것이며 국토안보부는 행정부 소속으로 이민법을 시행 함에 있어서 시행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영주권 취득 또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 입니다.

드림법안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상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번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것 입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이고 언제든지 정책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현재 합법신분이라면 8월1일 시행세칙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1**fm****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8:17:31 PM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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