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추방 유예 신청은 불법 체류를 했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 허용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DHS) 에서 발표한것이며 국토안보부는 행정부 소속으로 이민법을 시행 함에 있어서 시행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영주권 취득 또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 입니다.
드림법안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상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번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것 입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이고 언제든지 정책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현재 합법신분이라면 8월1일 시행세칙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