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변호사님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조회1,315 공감0 작성일7/29/2012 7:58:05 PM
변호사님 지난번에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E2로 투자한 곳에서 투자한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의 답변이 투자처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의 돈을 차용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하셨는제요.
두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바쁘신데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2 8:55: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금 회수 사실이나 동업 관계 파기등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2 신분에 당장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귀하가 가져간 자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했느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체류신분 유지나 변경등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체류신분을 어떻게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