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조항 수혜자격이되어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특별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1,000불의 벌금을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게 해주는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추방재판에서 추방취소를 받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수 있는게 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INA§240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