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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과 245(i) 조항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2,891 공감0 작성일7/28/2012 10:36:44 AM
여러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이민비자 소지자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그 사람이 245(i) 조항에 수혜자로서 자격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추방 취소신청에 있어서 어떠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세가지의 모든 최소 필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조건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년 이상 거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무범죄 기록 등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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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2 11:01: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조항 수혜자격이되어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특별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1,000불의 벌금을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게 해주는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추방재판에서 추방취소를 받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수 있는게 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INA§24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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