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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k**ro****
조회3,425 공감0 작성일10/2/2013 10:56:57 PM
우리 가족은 지난 8월19일 시민권 신청을 하여 9월13일 지문을 찍었으며,
인터뷰가 통지된 서류에 9월24일자로 10월30일에 인터뷰를 하라고 왔습니다.
인터뷰시 지참할 서류로 통지서에 실린 내용은
1.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들은
1)고지서
2)영주권 원본
3)Selective Service 등록증(아들만 해당)
4)여권과 혹은 미국 입국시 입국과 연관되어 사용한서류들
5)다음 아래에 명시된 것 중 당신에게 적용되는 항목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적용되는 항목은 결혼과 군입대와 연관된 것이기에 우리 가족은 해당이 없습니다.

3.고지서외에 한 장 더 동봉된 인터뷰시 가져와할 서류 체크 리스트란에는

1.적당한 복장과 함께 가져와야 할 것은
1)영주권원본
2)정부가 발행한 신분확인서(운전면허증이 되겠네요)
3)모든 여권(현재 사용중이것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포함)
2.현재 이름이 영주권에 기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집사람은 이름이 미들네임으로 처리되지 않아 괜찮은데 저와 아이들은 마지막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으로 예를 든다면 Hong, Gil D.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지요? 한국 여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증명관계를 번역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희는 이름이 띄어져 있음으로 미들 네임으로 처리된 것을 붙여 쓰는 것(Hong Gildong)으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신청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결혼에 기초하여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군입대로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5.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배우자나 자식의 부양에대한 것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법적인 문제(교통위반 티켓을 포함하여)가 하나도 없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8.역시 법적인 문제 해당없습니다.
9.범죄관련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역시 법적인 문제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연방이나 로칼 세금을 지체한 적이 없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13.Selective Service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아들이 등록한 원부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14.군과 관련된 신청이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이 이민국이 보내온 사항 전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 할 때 5년 정도의 세금보고한 원본서류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고지된 서류에는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긴 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분께서 인터뷰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이민국에서 보내온 서류에 제시된 것 외에 더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치 않으면 그것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족은 영주권 취득 후 6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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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6:09:59 PM
위의 내용을 읽어본 결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 다른 부가 서류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런 걱정말고 그냥 가십시오.
이름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여권에 기재된 이름으로 충분히 해명됩니다.
까다로운 질문없이 쉽게 통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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