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방식대로 민사로 접근하신다면, 소송을 하고 싶어 하는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로 진행하시게 되신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건 관련하여 고발을 하실 경우, 담당자가 사건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후 상대방에 대한 위치 파악후, 그 위치로 고소장을 전달 하실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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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