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관 통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3,931 공감0 작성일7/4/2023 2:41:04 AM

작년에 $1400 에 구입한 laptop computer를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하면서 사용할예정인데 귀국시 다시 가지고 올 게획입니다 본인이 사용중인 물품에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지 경험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grim**** 님 답변 답변일 7/4/2023 5:41:34 AM
본인의 사용품, 특히 쓰던 물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가지고 갔다오세요. 그래도 걱정이되면 가기전에 랩탚 사진하나 증거로 찍어 놓고(스마트 폰에) 가시던지.
t**ct62**** 님 답변 답변일 7/5/2023 12:37:19 PM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림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7/6/2023 5:16:09 PM
전혀 상관 없어요
여행 다닐 때도 랩탑 가지고 다녔는데 시비거는 나라 한 곳도 못 봤었습니다
마닐라 VA 클리닉 들어가려는데 밧데리도 없는 랩탑 안 된다고 안 들여보내준 적은 있지만
새것도 상관 없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