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를 콜렉션 회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7/2010 3:33:15 AM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입주자가 그대로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eviction절차가 선행 되어야하며 밀린 금액에 대한 court승인을 받은 후에 collection 방법을 선정 할 수 있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7/2010 9:14:16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대서소인 LDA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LDA (Legal Deocumentation Assistance)서비스는 한국의 법무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각 카운티에 등록을 하고 본드를 구매하고 개인사무실 형태로 영업을 하며 주로 각종 서류작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 몇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잘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