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을 하려하는데요 지금 페이먼은 2달정도 밀렸구요 아직 차압이나 이런내용의 편지는 안왔는데요 최대한 버티다 숏세일을 하려면 언제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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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1/2010 2:51:34 PM
short sale를 하기위하여서는 우선 Hardship letter를 lender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lender는 NOD (Notice of Default) 를 발행하게 되며 2009년 6월 1일 부터는 6개월 21일 이면 경매를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Short sale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런 지면으로는 공개하기가 곤난 할 수도 있읍니다. 개별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1/2010 4:22:09 PM
우선 렌더가 어디인가에 따라 숏세일하는 방법이 다름니다.
2달정도 밀렸다면 아직은 시작 안하셔도 괜찮지만,
우선 렌더에 숏세일을 해야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알리시고,
서류준비를 해두세요.
렌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렌더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yr tax returns (세금보고 2년치)
2. 2 months bank statements( 은행 스테이트먼트 2달치)
3. Hardship letter(몰게이지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만약 영어로 쓰기 힘드시면 한글로 쓰셔서 에이전트에게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십시요)
4. Finacial Statement ( 거창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요, 매달 수입과 지출금을 한눈에 보여주는 정도이면됩니다.) 5. Pay-stub (만약 직장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을때는 blank paper에 No pay-stub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6. listing agreement (부동산 에이전트가 리스팅 받을때 쓰는 listing 서류입니다.) 7. Ratified Contract. (집 계약서) 8.Creditor Authorization and Release Form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렌더에 직접 딜 할수있는 권한을 주는 for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