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을 하려하는데요 지금 페이먼은 2달정도 밀렸구요 아직 차압이나 이런내용의 편지는 안왔는데요 최대한 버티다 숏세일을 하려면 언제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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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1/2010 2:51:34 PM
short sale를 하기위하여서는 우선 Hardship letter를 lender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lender는 NOD (Notice of Default) 를 발행하게 되며 2009년 6월 1일 부터는 6개월 21일 이면 경매를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Short sale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런 지면으로는 공개하기가 곤난 할 수도 있읍니다. 개별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3. Hardship letter(몰게이지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만약 영어로 쓰기 힘드시면 한글로 쓰셔서 에이전트에게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십시요)
4. Finacial Statement ( 거창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요, 매달 수입과 지출금을 한눈에 보여주는 정도이면됩니다.) 5. Pay-stub (만약 직장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을때는 blank paper에 No pay-stub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6. listing agreement (부동산 에이전트가 리스팅 받을때 쓰는 listing 서류입니다.) 7. Ratified Contract. (집 계약서) 8.Creditor Authorization and Release Form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렌더에 직접 딜 할수있는 권한을 주는 for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