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납한 것이나, 자녀과련한 크레딧 또는 학비크레딧 같은 것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돌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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