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유의할 점은 현금기준 납세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만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alifornia주의 양도소득세는 거주하는 카운티와 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 당 몇 $정도 부과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