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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nie****
조회3,014 공감0 작성일8/25/2017 1:21: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봄에 한국내 부동산을 7억 4천 만원에 매각하여 세금으로 2억원을 납부하고 5억 4천(46 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럴경우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와 있다면 얼마정도 인지요?

그리고 혹시 캘리포니아 주만 특별히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하오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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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17 2:14:00 PM
귀하는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같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미국에서 세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유의할 점은 현금기준 납세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만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alifornia주의 양도소득세는 거주하는 카운티와 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 당 몇 $정도 부과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1/2017 7:38:02 PM
참고로 순투자 이익세가 있는점도 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Married filing jointly
Income Tax bracket Short-term capital gains rate Long-term capital gains rate
Up to $18,550 10% 10% 0%
$18,550 to $75,300 15% 15% 0%
$75,300 to $151,900 25% 25% 15%
$151,900 to $231,450 28% 28% 15%
$231,450 to $413,350 33% 33% 15%
$413,350 to $466,950 35% 35% 15%
$466,950 and over 39.6% 39.6% 20%

위는 부부합산시 양도ㅠ 소득세율입니다.
오른쪽으로 당겨서 보시면 되겠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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