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일정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의 범주에 해당하는 filing requirements를 갖추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Filing Requirements (2016년 총소득)
• Single: under 65 $10,350/65 or older $11,900
•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700/65 or
older (one spouse) $21,950/65 or older (both spouses) $23,2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4,050
• Head of Household: under 65 $13,350/65 or older $14,9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under 65 $16,650/65 or older $17,900
* 총소득기준 이하여도 file해야 하는 경우.
• 2016년 기준 소득이 $400 이상인 자영업자.
• 본인이 HSA 또는 Archer MSA의 distribution을 받은 경우. (MFJ인 경우 배우자 포함)
• 급료로부터의 원천징수로 인한 환급을 받을 경우 또는 특정 세액공제 관련 환급을 받을 경우.
• AMT, Additional Medicare Tax, NIIT, IRA penalty, Household Employment Tax, 그리고 tip관련 FICA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Premium Tax Credit의 advance payments를 받았거나, Individual Responsibility Penalty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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