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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3,104 공감0 작성일8/23/2017 7:12:21 AM
몰에서 장사를 하다가 계속 빚만 늘어났습니다.
계약 만료가 아직 남았지만(2020년 1월까지) 지난 7월에 클로즈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렌트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였고 혹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가게를 클로즈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오늘 이메일로 콜렉션에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돈을 갚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렉션에 넘긴 액수는 남은 계약 기간의 렌트비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몰에서 더이상 저희들에게 남은 렌트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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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4/2017 2:55:47 PM
일단 콜렉션에 넘기게 된다면 , 민사 소송을 안했다는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게 되고, 크레딧이 망가지게 되신겁니다. 또한 , 이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할수도 있고, 안하게 되면 7년후에는 리포트에서는 삭제가 되고 빚을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렌트 비 관련은 소송을 할수 있기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지먼트가 떨어지기 전에 협상을 하셔서 해결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을 한게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 드렸기에, 법적 자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12:33:23 PM
같은 질문을 거듭하십니다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면, 빚이 커져 갈 뿐입니다.
콜렉션에 넘긴 것은 지금까지의 밀린 것의 일부이지, 앞으로의 렌트비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12:53:42 PM
질문자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이 선생 재산에 차압하여 빼앗길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최종판결 나면 그때 뱅크럽시를 하면 되겠구려. 돈이 있으면 내가 얼마를 줄테니 이정도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 보시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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