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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한가지 더 질의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p**8144189****
조회1,980 공감0 작성일9/24/2014 4:40:42 PM
서보천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명을 하라는 부분이 타이틀에 signature of seller or co-signature of seller 두 군에 중에
저는 signature of seller에 서명만 하면 되고, co-signature of seller에는 제 자녀가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갈 수 가 없기 때문에
차량 판매한 금액 수표는 제 자녀 앞으로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에미션 테스트는 올 초에 했습니다. 에미션 테스트와 스모그 테스트는 다른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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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4/2014 5:29:00 PM
1. 서명은 signature of seller 부분과 마일레지를 기록하는 부분에 하시면 됩니다.

2. 자녀 앞으로 가능합니다.

3. 에미션 테스트와 스모그 테스트는 같습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스모그 테스트 한 것은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올 초에 하셨다면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8144189****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6:51:52 PM

큰 도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저 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 해결안을 주신것에 다시한번 감사 올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7:48:5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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