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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장

지역Maryland 아이디p**8144189****
조회2,213 공감0 작성일9/24/2014 3:50:44 PM
안녕하세요,

보유한 차량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에 갈 수 없고,
미국에 있는 제 자녀에게 제 차를 11월 경에 중고차시장에 팔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 주어야 됩니까?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고, 소셜카드, 차량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의 보험은 내년 5월까지 이고, 밀린 보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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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4/2014 4:15:47 PM
타이틀에 서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8144189****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4:37:52 PM
서보천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명을 하라는 부분이 타이틀에 signature of seller or co-signature of seller 두 군에 중에
저는 signature of seller에 서명만 하면 되고, co-signature of seller에는 제 자녀가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갈 수 가 없기 때문에
차량 판매한 금액 수표는 제 자녀 앞으로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에미션 테스트는 올 초에 했습니다. 에미션 테스트와 스모그 테스트는 다른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5:29:59 PM
1. 서명은 signature of seller 부분과 마일레지를 기록하는 부분에 하시면 됩니다.

2. 자녀 앞으로 가능합니다.

3. 에미션 테스트와 스모그 테스트는 같습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스모그 테스트 한 것은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올 초에 하셨다면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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