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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971 공감0 작성일9/19/2014 9:40:12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초에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저의 자동차 보험의 medical payment coverage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저의 보험회사에서 저를 치료했던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저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부분을 지불(reimbursement)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고후 저의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저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분을 처리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로 치료비부분을 청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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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9/2014 10:43:24 AM
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확정이 되었다면 님이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혹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왜 돈을 님에게 지불하라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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