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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팔 때(서보천 목사님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844 공감0 작성일9/18/2014 4:53:41 PM
자동차를 크레이스트리스트에 올려서 개인에게 차를 팔 경우
스모크테스트를 안 해 줬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예전에 제가 차를 개인에게 살 때 제가 스모크테스트를 직접 했는데,
차를 팔 때는 문제없이 팔고 싶어서요.
스모크테스트를 해 줘야 하는지 아님 선택사항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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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8/2014 5:03:39 PM
명의 변경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시면 스모그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3****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5:50:01 PM
감사합니다. 차를 팔고 제가 dmv 온라인에서 https://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이곳에서 Change Vehicle Ownership를 하면 끝나는지요?
그럼 직접 dmv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5:57:12 PM
그 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 그렇게 해 놓으셔도 차를 사 가지고 가신 분이 스모그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c**3****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6:16:31 PM
차를 팔기전에 스모크테스트를 해 줄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저에게 있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7:39:45 PM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스모그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으면 차를 구입한 사람은 그 비용을 님에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수리비용이 어떤 경우는 1000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를 판 사람은 팔았으니까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구입한 사람은 명의를 바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한동안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있은 상태에서 주차위반 티켓이나 익스프레스 레인 위반 티켓 같은 것이 메일로 오면 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c**3****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9:56:29 AM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11:20:51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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