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가능일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로,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오실때 해당가능한 날짜이며, 접수가능일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시 접수가 가능한 일자로 승인가능일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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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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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