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I-485 가 거절이 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