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6 7:09:48 A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수당으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6:01:35 AM 어떤 직장이던 있는것은 없는것 보다 좋지만 1099 (independent contractor) 로 받으면 내년에 7.65% 세금 더 내는거 아시지요? 고용주가 그 세금 내지 않으려고 (W2 경우 그세금을 고용주가 내야함) 1099 로 주는것이니 같은 임금이면 다른데 알아보고 w2 받는곳을 찾으세요. 1099는 휴가도 없고 병가도 없을테니.
법률 노동법/상법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조회 413 공감 0 CA kko**** 5/22/2026 10:38: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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