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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안 구제대상 포함여부(예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v**tusl****
조회1,176 공감0 작성일4/7/2014 1:29:37 AM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10일 E2 Visa 로 미국에 들어왔고, 2012년 11월말 사업체

정리하였고(지금까지 사업체 선정 못함), 2013년 8월달에 한국다녀와서

I-94 상 2015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1. 이민개혁법안이 내년 하반기(9월 이후) 통과될 경우, 구제대상에 포함

이 되는지요?(예상)

2. 현재 신분을 불법체류(사업체 매각 시점부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민개혁법안에서 구제 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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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4:20:26 PM
안녕하세요

I-94에 나와있는 체류기간까지가 본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실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2015년 8월까지 본인은 합법적인 신분이십니다. 이민개혁에 대하여서는 아직 나온것이 없으므로 정확한 조언이 힘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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