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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문의입니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q**t****
조회2,299 공감0 작성일4/3/2014 11:11:29 PM
제가 미국을 2번 관광한적이 있습니다. 2번다 6개월 스템프를 받았구요

관광비자가 내년 4월 8일이 만기입니다.

제가 11월에 미국입국을 하면 6개월 도장을 찍어준다고 가정하에

내년 4월 초가 관광비자가 만기입니다.

전자여권이긴 한데 내년 4월까지 체류하게 되다면

비자 연장을 하게 된다면

관광비자는 만기라서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전자여권을 갖구있어서 3개월 연장인가요 ?

아님 6개월을 다시 찍어줄까요 ?

전자여권 만기는 20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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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9:27:32 AM

질문이 명확하시지는 않지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란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관광비자가 내년 4월에 만기라고 하시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입국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입국하신후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 (I-94)이 중요합니다.

올해 11월에 비자를 가지고 (무비자가 아닌)입국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 내년 5월까지 체류하실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으시게 되며 무비자가 아닌 비자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신분 연장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6개월 연장을 허가 해줄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10:51:0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1월에 미국을 입국하셔서 6개월 도장을 받으신다면, 미국에서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은 본인 비자 만기와 상관없이 그 6개월기간이 끝날때까지 입니다. 또한 이미 6개월 체류하는동안, 6개월 연장을 신청하시거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변경 또한 신청하실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11:42:51 AM
전자 여권은 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비자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h**s6**** 님 답변 답변일 4/4/2014 6:57:38 AM
관광비자가 기간을 하루라도 오버를 한다면 온갖 수모를 다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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