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신청시 서류에 대한 공증

지역Oregon 아이디s**erna****
조회5,292 공감0 작성일4/3/2014 11:00:29 PM

안녕하세요?

E2비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 세가지는 동사무소에서 영문 발급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번역후 공증해야한다고하고,
어떤 분들은 번역만해도 되거나 한글로 그냥 내도 된다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번역 후 공증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글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9:15:20 AM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Affidavit of Translation이란 번역을 한 분이 자신이 영어와 한국말에 대한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슴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10:49:16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공증을 거치실 필요는 없으시고, 번역 해주시는 분이 Affidavit of Translation 이라는 본인이 영어와 한국어를 둘다 잘 한다는 진술서 형식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4 10:39:18 PM
답변>>
E-2 비자 신청서에 첨부되는 상기 증명서들에 대한 번역서류와 관련하여
공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영어번역이 잘되었다는 확인서로서 Affidavit of Translation이나 Statement of Accuracy 등의 진술서에 번역자의 서명을 하여 상기 증명서와 번역본에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