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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H1B 소지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조회1,779 공감0 작성일4/2/2014 5:07:21 PM
현재 H1B 소지자 입니다.

2009년 3월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직후에
저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6월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게될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신청을 다시 하면
조금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H1 비자는 내년 9월까지이고
한번 연장을 해서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라도 변경을 해서
유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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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4 8:21: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현재 2014년 4월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10월 22일이며,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2월 22일입니다. 즉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게되신다면, 현재 우선순위 날짜만으로 판단한다면,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4 9:32:50 PM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초청 영주권 수속중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이민국에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 F2B 카테고리에서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재 미국 국무부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4개월 일찍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H-1B 신분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은 질문자의 I-485 영주권자 신분변경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접수일까지 유지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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