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현재 2014년 4월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10월 22일이며,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2월 22일입니다. 즉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게되신다면, 현재 우선순위 날짜만으로 판단한다면,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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