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교측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학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학교측에서는 본인의 I-20 에 대하여서 Revoke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약 Revoke 된다면 E-2 비자승인이 날 때까지Reinstatement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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