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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론 상태에서 신분이 말소되면?

지역Hawaii 아이디j**fm6****
조회2,025 공감0 작성일3/31/2014 8:27:24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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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4 11:49:3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본인이 미국을 떠남으로써 차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일반적으로 Loan 을 해준 회사에서 본인의 차를 Re-Posses 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1:02:35 PM
그런 상황에서 새차를 구입한다는것도 대단하단 생각이 ....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 갸야 할때가 됨 .. 감 ..뒤에서 은행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해결 함다 ....
d**lo****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1:24:27 PM
미국을 떠나실 때에는 차를 팔아서 융자한 금액을 갚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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