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방문비자에대해서,질문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1,505 공감0 작성일3/29/2014 6:43:33 PM
현재 시민권자인 어머니초청<2009년도초청I-130승인받고 797이라것받고>으로 영주권진행중임니다...
그러나 1993년에<<20년전>> 카나다에서밀입국하다걸려 일주일동안 잡혀서 재판밭고 다시카나다로 추방되었읍니다.....
그후에 한번도 비자신청한적이 없읍니다...<영주권만진행중>

방문비자 신청하면 허가될지요???
웨이버신청해야되는데,,
만약거절되면,,,지금진행중인,영주권수속에도거절될까요???
현재나이는62세임니다,,
뾰족하고 ,적법한방법은,없는지요.....
귀중한답변 부탁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4 6:59:54 PM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입국하다가 긴급추방된 경우에는 5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고, 추방재판을 받은뒤 추방되는 경우는 10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 본인께서 20년의 기간이 지나셨으므로,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추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비자상태로 입국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