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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비자 소지 가족의 거주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n1****
조회970 공감0 작성일1/30/2022 4:51:17 AM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자의 스폰서인 회사(한국회사에서 투자한 미국 법인)은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고 비자의 주신청자인 본인은 텍사스주에 주된 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Dependent로 비자를 발급받은 아내 및 자녀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 및 자녀가 주신청자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2 Employee의 배우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주는 것을 봐서는 독립적인 주거지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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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02:15 AM

E2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타주에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1:40 PM
안녕하세요

E2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주나 다른 장소에 거주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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