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Employee 에서 이직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phix72****
조회981 공감0 작성일1/28/2022 11:10:54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로 California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한국기업이 아닌 미국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들이 생겼는데

E-2 로 설립된 회사가 이나여도 E-2 employee 이직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22:36 AM

E-2 employee는 한국과 같은 조약국 국민이 소유권을 50%이상 가진 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미국 대기업이라면 E2로의 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03:51 PM
안녕하세여

아쉽게도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