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민권신분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작년12월에 취득하였으며,
남편은 작년에 미군을 입대를 하게되었고 이번에 한국 평택부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훈련중에있지만 3월에 졸업 후 중순즈음에 한국을 함께 들어갈 것같아요.
이에 대한 제 신분 걱정 때문에 연락드려요.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대략 한국에 2년에서 3년즈음있을것같은데 영주권신분은 해외에 최대 3개월?6개월?밖에 체류할 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게 입국/출국을 할 수있을까요?
또한 어디서 주워들은거지만,,
한국에있는 미군부대는 미국땅이기때문에 괜찮다고하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변호사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ㅠㅠ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