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영주권 승인 후

지역Florida 아이디l**ghaari****
조회1,588 공감0 작성일1/28/2022 9:49:14 AM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12:33:01 PM
안녕하세요

1. 해고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 통지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고 당하시고, 비슷한 직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것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24:52 AM

1. 한달정도 일하고 lay off 된것이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회사를 스폰서와 유사한 업종으로 하시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