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비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012 공감0 작성일8/18/2019 5:32:23 PM
무비자(ESTA 90일체류)로 미국입국한후에 시민권배우자의 초청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ESTA하면 무조건90일내에 출국해야되고 안하면 불법체류자로 찍혀 초청이민비자수속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사실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9 5:44:2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3: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