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행정조치 자격

지역Illinois 아이디k**i041****
조회1,868 공감0 작성일8/3/2012 8:34:27 PM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 친구와 다툼으로 폭력을 쓰려다 다른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날 동생은 경찰서에 하루동안 잡혀 있다가 보석금 $200내고 바로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코트에도 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엔 경찰도 때린게 아니기에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하루동안 잡아둔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질 않았던것 같습니다.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그일로 이번 행정조치에 해당이 안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2012 9:19:47 PM
18세 미만으 때 있었던 일이고 경미한 일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2 10:14:41 PM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misdemeanor나 felony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민국에서의 범죄기록확인시 체포사실이 나타나면 이에 관한 법원기록 및 설명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심사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으로 해당기록을 제출하여 소명하고, 미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변지인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관련 변호사들과 회의시 절대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이 없어도, 공공안전(public safety)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기각될 우려감을 피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싸움에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다면 gang activity로 오해받아 615구제조치의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