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를 신청하게되면 범죄사실에대한 신원조회를 이민국에 지문검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신청시 범죄사실이 있으면 거절은 물론이고 추방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기위해서나 확인을위해 livescan을 하는것 입니다. 특별히 범죄 사실이 없으면 livescan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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