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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유예조치 및 Live Scan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2,508 공감0 작성일8/3/2012 8:01:06 PM
이번행정조치에 biometrics background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Livescan service를 받으려고했지만..vaild license나 california id가 없으면 못받는다고 하더군요..vaild id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livescan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받을수없다면 이번 행정유예조치서류에 포함시키지않을경우 통과여부에 지장을 많이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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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2 9:30: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를 신청하게되면 범죄사실에대한 신원조회를 이민국에 지문검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신청시 범죄사실이 있으면 거절은 물론이고 추방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기위해서나 확인을위해 livescan을 하는것 입니다. 특별히 범죄 사실이 없으면 livescan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9:39:07 AM
California의 경우 livescan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대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과거의 학생증, 본인이름으로 배달된 우편물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livescan은 경찰에의 체포이력이 있는 분들께는 꼭 하도록 추천하고 있지만, 그러한 체포이력이 없고 동명이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오해의 가능성도 없다면 굳이 livescan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livescan으로 no record란 결과표가 있다면, 615구제조치의 신청시, 예를 들어 나는 첨부의 livescan결과표와 같이 선량한 시민으로 미국사회의 일원이다라는 식의 statement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615구제조치의 심사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o**scompan****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26:33 PM
영사관 가셔서 여권 새로발급받으시거나
영사관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할꺼에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구 진행하셧슴 함니다
k**i041****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38:27 PM
서류를 신청하고 나서 이민국에서 지문과 사진 촬영을 해야한다는 통보가 와야 그다음에 범죄기록을 조사하는게 아닌가요? 신청자가 따로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j**k****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46:42 PM
문제는..여권 갱신이나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받을수없는 상황이랍니다ㅠㅠ
이번발표내용ㅈㅇ에 All requestors must provide biometrics and undergo background checks 이부분이 있어서 livescan백그라운드체크를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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