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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행정조치 자격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조회1,096 공감0 작성일8/3/2012 4:45:41 PM
방금 소식을 접했습니다.

먼저 라디오 코리아뉴스를 봤는데
자격이 최소 고교 졸업이상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순간 실망감이 들었지만
곧바로 중앙일보 ask미국에 들어가 보니 15세 이상으로
고교 재학생부터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15세이상 고교 재학이상이 맞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둘겨 가라듯이

전문가님들 다시한번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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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2 7:23: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고등학교 재학중이여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12**** 님 답변 답변일 8/3/2012 7:34:21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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