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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추방유예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
조회4,030 공감0 작성일8/2/2012 1:07:27 AM
오바마 대통령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발휘하여 미성년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추방유예 행정조치(Deferred Action)를 지시함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수 많은 서류미비학생들이 8월15일 부터 추방유예의 특혜와 더불어 취업허가(Work Permit),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한 이민법(Immigration Law)이 아니기에 이러한 행정조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추방유예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자는 자신에 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이민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미국입국시기와 입국장소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신청자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방유예 혜택의 수혜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추방유예의 수혜자가 될지언정, 신청자의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즉 2년간만 취업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추방유예를 승인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취업허가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바마 대톨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당선 된 경우에는 단 한번의 서명으로 추방유예 행정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슴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이미 정부에 공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가족에 관한 제반정보는 신청자와 그 가족들을 불리한 입장으로 선회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슴을 예상 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애매모호한 조건이 있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신청자격은 ----be in school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재학중(be in school)이라는 규정이 애매 합니다. 15세 이상인 신청자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몇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연 재학생으로 인정 해 줄런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재학중이라는 의미가 on-line school도 해당되는지, 또는 GED과정에서 현재 수학 중인 경우에도 재학생으로 인정 해 줄런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어떤 신청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심사결과를 예상 할 수도 있슴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현재의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5일 이전에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년의 거주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 심사결과가 될런지 애매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체류한자(physical presence)"가 아니고 "거주자(resided)"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청자가 과연 거주자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 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 동안에 해외로 출국한 후 국경을 넘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만일 추방유예신청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향 후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면책(Waiver)신청을 승인 받기 전에는, 영원히 영주권을 승인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신청자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음 놓고 기쁜마음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현재의 애매한 규정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4.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필자도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안이지만, 행여 만에 하나라도 신청서가 거절되어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해 보아야 합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후에 거절되면, 항소(Appeal)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경우에 신청자가 추방의 대상이 될런지는 아무도 현재로서는 예측 할 수 없으며, 거절당한 경우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돌아간 신청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몇가지 구비서류만 갖추어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신청자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방유예 신청을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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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2 1:51: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추방유예신청 해당자는 걱정하지말고 혜택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알려주는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능 합니다.사실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모두 단속해서 추방시키겠다는 결심만서면 이런 방법이 아니여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행정 재량권 사용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행 기간이나 수혜 대상 등이 바뀌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정부에서 승인해준 추방유예 조치를 단번에 번복해서 추방시키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쉽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추방유예신청 자격 판정은 시행세칙이 나오면 확인해서 판단하면되는문제이고 특히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서류로 신청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추방유예 자격이 안되는데 받아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이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시킨다는게 이민국 방침인것 같습니다.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와 전과 기록이 문제가될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에 회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유예신청서가 기각된 경우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민국 입장 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추방 유예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io**** 님 답변 답변일 8/2/2012 6:39:09 AM
번역출처(http://shusterman.com/newsletterusimmigrationaugust2012.html#1)
미주한인복지회님 무료상담과 무료대행 부탁드려도 되나요? 전화는 이제 3489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8/2/2012 7:09:37 AM
그리고. 또 알고 있어야 될것은 행정부에서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롬니가 대통령이 당선될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미국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직업을 얻게해주어 미국인의 고통을 더하게 하냐고 해서 이번 캠페인에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롬니도 라티노 표를 놓치지않으려고 이것은 직접 문제삼지는않는데 언론이 오바마에게 자꾸 이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않하고
s**84**** 님 답변 답변일 8/2/2012 8:37:31 AM
원글님 !
이민국 사이트에 있는 기사는 직접 읽으셨나요 ?
거기에서는 분명 case by case 로 진행한다 라고 밝히고 있읍니다
왜 이런곳에서
여러분들을 혼돈시키고 있는거죠 ?
그리고 지금 이민국에서는
일을 할수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변호사비용 부담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사안을 조정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개개인의 생각과 자유이겠지요.
g**c**** 님 답변 답변일 8/2/2012 9:05:18 AM
한인복지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알수가 없네요. 변호사신가요? 아님 브로커신가요?
n**da909****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0:10:49 AM
지나가다가 글을 읽고는 한마디합니다.
분명한 체류를 증명할수 있는 사람까지도 추방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사기에 가까운 일을 해서는 안되겟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잘알지도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이런나쁜글들은 사라졌으면좋겠습니다.
도대체 한인회가 왜 이런글을 올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글들은 자격이 안되면서 사기로 할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것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0:16:19 AM
asdfghjk (s3284r)님은 다른 사람들 혼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민국이든 어디에서나 케이스별로 처리 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글쓴님은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려는 추방유예의 헛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뒤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생각해 봤나요?
법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령은 한시적인 것일 뿐 영구적인 법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불체자들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1900년대 초 같이 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인구도 많고, 정부예산은 모자라서 파산하는 시,주들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제자리고, 경제도 현상유지정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의 추방유예는 재선을 대비한 인심정도입니다. 무조건 희망을 같고 신청하기 보다는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g**c****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0:49:06 AM
이레네 (narda9090)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복지회란 곳의 정체도 모르겠습니다. 한인회와 관련성도 모르겠구요.
한인복지회란 분은 제발 뭐하시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복지회인지, 이름만 한인복지회면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법률 조언을 그렇게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1:47:27 AM
이것보시오 흠 (kbchi) !

"이민국이든 어디에서나 케이스별로 처리하지 않은것이 있나요 ?"
- 잘 아시고 계시네요.

"헛점에 대해 지적 한 것입니다 "
- 헛점같은것 없읍니다
미국 (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에서는 체류자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 헛점" 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희망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걱정끼치지 마시길.


k**mdoban****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04:53 PM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안이 결정되겠지요.
상식과 법조항이 상충할 때에는 법전문가인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도 하겠읍니다만 7월 5일자 미주중앙일보에 게재된 이경원 변호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복사하여 알립니다.

- Quote -
615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 때문에 지켜보고 싶은데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심사는 행정부의 전적인 재량사항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거절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편, 공화당계 대통령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행정조치유예의 신청이 언제까지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장관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추방절차 등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기록이 있거나 신청서상 허위의 서류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국한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유예의 구제조치는 이미 2011년 6월 17일 발표되었던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원칙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일환의 조치이며, 이 기소재량의 원칙은 행정조치유예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이민자를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없고 허위의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행정조치유예의 구제조치 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른 이차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번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부발표의 구제조치가 유효한 기간중 신청절차를 언제든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자문 : 이경원 변호사)

- Unquote -
k**mdoban****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14:48 PM
7월 5일 자 관련 전문가 의견 글의 제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6·15 구제조치' 준비해야 할 것은?

허위서류제출이 아니거나 확실히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의 의견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d**qjxmfht****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50:26 PM
"한인복지회" ???
이러한 글을 올리려면 필자와 당신들의 소속 정보도 함께 올려야 하는것 아니오
k**h**** 님 답변 답변일 8/2/2012 4:06:09 PM
마냥 들떠서 설치는 asdfghj (s3284r) !!
이번 추방유예조치에 헛점이 없다? 멍청한 소리 그만하시죠?
이 지구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기에 하는 소리요.
이번에 등록하고, 2년뒤에 연장을 해준다해도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언제까지 추방유예를 해줄것 같습니까?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케이스를 봐도 해당이 안되면서도 혹시나 해서 신청해도 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245(I)같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이미 10여년전에 시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몇년이 지난다 해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추방유예조치는 단순한 대통령령이기에 언제든 행정부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중단되는 것이구요. 이래도 헛점이 없다? 그럼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당장 추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5년뒤에는요? 그때까지도 추방유예가 가능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내 말의 요점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말인데 asdfghjk (s3284r) 당신은 마냥 신났군요? 그렇다고 별 다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저런 행정조치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듯 생각하면 안됩니다. 무엇이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다못해 영주권자도 음주운전 몇번하면 추방될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8/2/2012 8:46:08 PM
흠 (kbchi) !

도데체 당신은 무엇이 뒤틀려 이번 행정조치에 이렇게까지 꼬투리를 거는거지요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번에 불체청소년들이 구제되는것이 좋읍니까 ?
아님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배가아프다 . 뭐 이런겁니까 ?
하하하하하하
k**h**** 님 답변 답변일 8/3/2012 12:05:01 AM
asdfgh (s3284r) !!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처럼 멍청하고 생각없는 사람은 별로 본적이 없군요.
이번 조치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는 많이 부족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한것 뿐인데 asdfgh (s3284r)는 철지난 메뚜기처럼 날뛰는 군요. 배운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것이 중간쯤 간다는걸 모르는 한심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말에 반박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해야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반박하는 이유를 댈수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점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멍청하고 무식한 애들처럼 목소리만 크고, 우기지만 말고...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세상엔 당신처럼 저런 조치가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나 처럼 상관없는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불쌍한 사람...
s**84****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00:17 AM
상관없는 사람이 왜이리도 트집, 흥분일까. . . .
그 지저분한 심보 어떻게 안됩니까 ?
s**84**** 님 답변 답변일 8/3/2012 9:01:25 AM
흠 (kbchi) !

당신이 위의 원글자입니까 ??
h**da201**** 님 답변 답변일 8/3/2012 10:32:01 AM
한인복지회(kasc)
이분의 정체가 뭔가요?
미주한인복지회님 무료상담과 무료대행 같은거 하는분 인가요?
연락처나 전화번호가 궁굼합니다.
전문가인것 같은데 궁굼한게 많아서요..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d**pins****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10:36 PM
한인회?
무조건 타이틀을 달면 신뢰 있는줄알고 글을 써 제끼는데...
아무리 그렇게 써도 예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나 믿을까? 지금은 절대 그런 현혹시키는말에는
동요하지 않치요. 지금은 영어도 할줄알고 인터넷에는 당신도 모르는 정보가 쌓여있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한인회라고 자칭(?)하며 글을 쓰는 당신보단 훨씬 현명하다는말을 드리고 싶군요.

설사 당신 말대로라도 관심있는분들은 돌다리를 당신보단 더 두들기고 간다는것을 아십시요.
노파심에서 글을썼다며는 이해는 하겠지만 당신이 글 쓴 내용을 곰곰히 생각하다보면
노파심에 쓴글이아니고 현혹시켜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사람 같소이다.

여기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은 동포를 갖은 말들을 섞어가며 어떻게든
동포에 피를 빨어 먹으려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거 ....참...한심하고 안타깝소

꼭 그런 종자들 보면 타민족에게는 하지도 못하면서 동포들에게만 피를 보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득본것이 끝까지 잘가면 그나마 그 사람한테는 다행 이겠지만 내가 여러 사람 지켜본 결과는
끝이 않좋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
전문가이신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읽다보니
그 분도 한인회의 글을 감파하고 염려되서 시간내어 글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걱정하는것 처럼 글을 써 내려간 한인회의 작금의 행태는 안타까울 뿐이오
o**scompan****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21:09 PM
다른건 안쓰겠슴니다...
꼭!!!!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만 본인선택하에 하시길 바람니다.. .( 안되는조건 돈써가면서 하지마세요)
본인 자신이 가장 잘알구 있을꺼에요 자격요건에 대한문제는 ...하지만 지금의 미국이민국이 예전의 이민국이라는 생각하에 조건이 안되는걸 서류조작으로 해보려구 하다가 영영되돌릴수 없슴니다
또한 누구를 알아서 .......이민국을 통해서 등등의 말로서 안되는걸 해준다는 말들 다무시하세요
지금 8-15 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수도 있슴니다..
순간 편법으로 되돌아 올수없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셧슴함니다..
요즘 신문에 비자 장사꾼들 단속한다는 기사두 보이던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냥꾼들의 먹이감으로 전략하지는 않으셧슴함니다.
변호사나 커뮤니티 서비스 단체를통해서 하시려면 그 단체 또는 변호사 에대한 확식이 있을떄 대행맞기시구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행하실떄 꼭확인 해보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증명이할수 있는 경우 유예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을 탕감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슴니다.
이런문제들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셧슴 함니다.
나머지 유예신청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의 선택이라 사료되는군요...
다만 저는 이런 기회가 같은 이민자들 의 손에서 책임질수 없는 사람들이 물질적 이읶을 얻기위한 사람들의 기회가될까 하는 걱정이 더많아지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슴 하는 마음에 염려의글올림니다....
b**itara****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57:29 PM
한인복지회 라는 이름으로 글 쓰시분 한인회 하구 연관성을 밝히고 글을 올려 주셔야 할듯 싶군요
한인회 쪽에 한인복지회 .........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글이 올려졋는지 확인해봐두 되는지요?
라코에두 글이 올려지는거 같던데 일단 한인회 쪽에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볼까 싶은데
만약 연관성이 없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단체이름 도용하는거 가능할까 모르겠슴니다..
a**umnletter7**** 님 답변 답변일 8/3/2012 11:56:52 PM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까, 시카고와 호주한인회가 한인복지회란 말을쓰더군요. 시카고 한인복지회, 호주 한인 복지회 등등....
b**itara****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32:53 AM
작성자: 한인복지회(kasc) 지역:California ip 76.xx.xx.100
글올리신분의 현재 상태임니다
시카고 호주 거주지는 무관하다고 보여짐니다 ...
한인회에서 문제 제기시 글이 올려진 IP 로 거주자의 위치는 파악이 될듯하고요
IP 자체가 PC방 이라면 그시간대 컴퓨터 사용자 cctv로 확인 가능하겟죠
분명한건 이런문제를 특정 단체이름 도용으로 올렷다는게 문제가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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