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15 추방유예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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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012 1:07:27 AM
오바마 대통령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발휘하여 미성년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추방유예 행정조치(Deferred Action)를 지시함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수 많은 서류미비학생들이 8월15일 부터 추방유예의 특혜와 더불어 취업허가(Work Permit),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한 이민법(Immigration Law)이 아니기에 이러한 행정조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추방유예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자는 자신에 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이민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미국입국시기와 입국장소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신청자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방유예 혜택의 수혜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추방유예의 수혜자가 될지언정, 신청자의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즉 2년간만 취업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추방유예를 승인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취업허가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바마 대톨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당선 된 경우에는 단 한번의 서명으로 추방유예 행정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슴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이미 정부에 공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가족에 관한 제반정보는 신청자와 그 가족들을 불리한 입장으로 선회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슴을 예상 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애매모호한 조건이 있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신청자격은 ----be in school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재학중(be in school)이라는 규정이 애매 합니다. 15세 이상인 신청자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몇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연 재학생으로 인정 해 줄런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재학중이라는 의미가 on-line school도 해당되는지, 또는 GED과정에서 현재 수학 중인 경우에도 재학생으로 인정 해 줄런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어떤 신청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심사결과를 예상 할 수도 있슴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현재의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5일 이전에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년의 거주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 심사결과가 될런지 애매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체류한자(physical presence)"가 아니고 "거주자(resided)"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청자가 과연 거주자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 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 동안에 해외로 출국한 후 국경을 넘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만일 추방유예신청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향 후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면책(Waiver)신청을 승인 받기 전에는, 영원히 영주권을 승인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신청자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음 놓고 기쁜마음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현재의 애매한 규정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4.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필자도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안이지만, 행여 만에 하나라도 신청서가 거절되어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해 보아야 합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후에 거절되면, 항소(Appeal)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경우에 신청자가 추방의 대상이 될런지는 아무도 현재로서는 예측 할 수 없으며, 거절당한 경우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돌아간 신청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몇가지 구비서류만 갖추어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신청자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방유예 신청을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