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인/가족으로 주소지를 정해 주셔도 됩니다. 세금보고는 주소지(domicile)로 희망하시는 곳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아이가 2019년부터 H1B 로 미국회사에 근무중 2021년 11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대 올해 봄~여름 (코로나 상황에 따라)부터 같은 회사의 Tokyo 지점에서
3-4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근무를 시작하더라도 업무상 2-3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출장 1-2주 정도 체류후
Tokyo로 복귀하는 형태의 생활이 됩니다.
(1) 이럴경우 Reentry Permit 를 받아야 하는지요 ?
(2) 미국내 은행계좌는 유지하지만 미국내 주소지가 없어집니다 (렌트계약 만료),
이럴경우 미국내주소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경우 배송받을 주소지)를
지인의 주소지로 해도 괜찮을까요 ?
지인의 주소지가 타주면 소득세 신고를 현재의 캘리포니아주에 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지인의 주소지인 뉴욕주에 하게되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인/가족으로 주소지를 정해 주셔도 됩니다. 세금보고는 주소지(domicile)로 희망하시는 곳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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