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된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데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습니다. 세금보고할때는 부모의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비용을 면제받는다면 시민권취득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수수료면제 신청서인 I-912양식의 Section 3를 잘 숙지하시고 Sections 5 & 7을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Section 5, 6 and 7을 작성해야 할지 질문자와 자녀가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고 신청 해 보십시오. 수수료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통지가 오게 되어 그 때 지불하면 계속 수속진행 되지만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