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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비용면제 가능한지요

지역Ohio 아이디n**okim200****
조회1,870 공감0 작성일11/3/2013 10:18:08 PM
24살된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데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습니다.
세금보고할때는 부모의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비용을 면제받는다면 시민권취득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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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0:35:29 PM
수수료면제 신청서인 I-912양식의 Section 3를 잘 숙지하시고 Sections 5 & 7을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Section 5, 6 and 7을 작성해야 할지 질문자와 자녀가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고 신청 해 보십시오. 수수료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통지가 오게 되어 그 때 지불하면 계속 수속진행 되지만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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