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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사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는지?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1,887 공감0 작성일11/1/2013 2:00:28 PM
취업 3순위(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오랜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와 어깨가 아파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1년2개월 정도 되는데 휴직을 해도 5년 뒤에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대처 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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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31:28 AM
영주권 승인 후 1년2개월 정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그 급여(W-2)에 대해서 세금보고하셨다면 휴직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W-2 및 세금보고서 잘 보관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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