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00

지역Washington 아이디h**sam7****
조회4,968 공감0 작성일7/5/2023 4:59:07 PM

연말에 시민권시험이 바뀐다는 말 듣고 오늘시민권 온라인신청으로 해보려고하는데요

결혼 영주권 9년됬습니다. 결혼이후로 직장이없이 집에서 지내왔는데 employ 란에 unemployed  로 하는거 맞는지요?

최근 5월달 2주간 한국다녀왔습니다.

첨부해야할 증거자료중- 제 영주권 앞뒤/ 결혼증명서 까지 첨부했는데 

Additional evidence  첨부란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여기에 아무자료 안올리면 delay 될수도 있다고 나오더군요

혹시 첨부해야할 자료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3 8:03:34 AM

직장 경력이 없으면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3 9:51:57 AM

혼인으로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 등 내 신청에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