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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시민권 취득 후 18세 생일 지난 자녀 여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P**262****
조회2,621 공감0 작성일1/29/2022 4:48:07 A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시민권을 취득 당시 아이는 18세 미만이어서 자동시민권 취득이 되었습니다. 아이 시민권 증서(n600) 신청은 안했어요.

현재 제 미국 여권신청을 우체국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익스프레스로 했고 약 5-7주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여권이 나와야 아이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 여권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18세 생일이 지나갈것 같습니다. 18세가 지나면 아이 미국 여권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6-17세는 기본증명서 가족 증명서 공증 받아서 내면 된다고 했는데, 18세 생일이 지나고 나면 여권 신청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8세 생일이전에 부모 통해서 이미 취득한 시민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08:36 AM

자동(derivative)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는 18세가 지나도 똑같이 여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09:51 PM
안녕하세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자녀분께서 받으셨다면, 이전처럼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6:37:16 PM
문제 없으실겁니다. 아래 문서들을 준비하신후

부 또는 모 님의 시민권증서 원본
자녀분의 이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원본, 영어번역공증(notary 가 아니라 certified)
자녀분의 이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위 귀화 시민권증서를 받으신 부모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번역공증(notary 가 아니라 certified)
시민권자가 되신 부모님의 이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영어번역공증(notary 가 아니라 certified), 미국에서 결혼하셨으면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한 marriage certificate
자녀분의 학교 레코드 (위 제출하실 부모님의 학부모의 이름이 나와있는)

들을 가지고 자녀분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부는 절대로 "사본" 은 안받습니다. 이민국에서 발행한 Certified Copy 도 귀화 시민권 증서는 안됩니다.

저는 43세에 저의 시민권증서 없이 위 귀화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저의 한국 출생증명서류들과 아버지의 혼인과 이혼기록이 있는 제적등본, 그리고 저의 미국 학교 기록을 가지고 무사히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8:31:14 PM
기본증명서 상세는 반드시 BASIC CERTIFICATE (DETAILED)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반드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로 제목을 번역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번역을 하는사람이 제목을 조금 틀리게 번역하는데 거의 대부분 RFE 나오거나 REJECT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실수로 언급을 안했는데 자녀분이 영주권자이셔야 하며 시민권자가 된 부모와 계속 살고 계셨어야합니다.

제출세류에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도 포함됩니다. 제출하신 자녀분의 영주권은 자녀분께서 미국 여권이 부여가 되면 국무부가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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