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후 한국거주 (리엔트리파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300****
조회2,052 공감1 작성일1/29/2022 12:10:35 AM
저는 와이프고 남편말고 저만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신청후 지문후 한국에 들어가 있고 싶은데요. 6개월이상 나가있으면 지속성이 끝긴다고 위험할거같아 만약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면 걱정없이 일년후 인터뷰 보면 되나요. 아님 잠깐 6개월후 일주일있다 들어가는거도 괜찮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wmployee되었던 기록을 넣는 칸이 있던데 제가 2일 일하고 사직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2일일지라도 기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넣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11:40 AM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1년이상 나가시게 되면, 거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생깁니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6개월이상 체류하셔도 거주가 단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반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08: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해외 장기체류시, 재입국후 4년 하루 지나셔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