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Plaintiff 쪽에서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를 취하하시는 경우 굳이 Demurrer 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편이 본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대편의 선택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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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