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중개인 계약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dia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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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2010 1:35:05 PM
일전에 어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오퍼를 작성하면서
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계약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이전트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을뿐만 아니라,
설령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딜을 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기에,
더구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고에 대해
매매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고비인 $500을 보증하기 위해
수표를 미리 써달라고 하기에
그 부동산에 대해 오퍼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바이어측 싸인만 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계약금과 $500 수표들은 발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를 뜰 때 그 문제의 서류를 챙겨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흐른 후
다른 에이전트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하니
먼저번 에이전트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때 자기는 서류에 싸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바이어는 오퍼 서류 자체와 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표도 써주지 않고 나왔는데,
자기와의 계약 서류가 있으니
그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자신에게도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첫째, 문제의 계약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둘째, 다른 에이전트 없이, 바이어 혼자서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