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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보조 관련 가주 거주자 지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
조회1,050 공감0 작성일6/18/2010 12:11:51 AM
아이가 UC Berkeley에 입학하였는데,
학교에서 본인, 학부모 영주권 카드 copyies,
I-485 copies, 부모의 I-140 copy등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듣기로는 영주권 받은 지 1년이 안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Non-resident로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Verification that you were claimed as a dependent on your parent's Petition to Classify the Preference Status of an Alien on the Basis or Occupation(Form I-140) 은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인가요?
I-140에는 아이가 내 dependent라고 증명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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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21/2010 8:40:51 AM
학생이 영주권자이면 부모의 status와는 상관이 없이 학자금보조를 받습니다. 학생의 영주권 copy만 제출하면 될텐데 무슨 이유로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군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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